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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5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7. 11:4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로비에서 고소장 접수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검찰청 보안 직원들이 제지하자 “ 가짜 경찰관이 ( 나한테) 총을 쏘려고 한다.

”라고 소리치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화원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분말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 상인 화분 3개를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화기 1개,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닫힌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제지하자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5매, 피해자 G의 피해상황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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