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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 21: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호텔 2 층의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58 세) 일행이 계속해서 노래 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 다가, 위 레스토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장식용 자전거( 가로 100cm, 세로 7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G(60 세) 부부가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위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레스토랑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 제 1 항 기재 장식용 자전거 1개, 양철 물통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제 2 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 1 항의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임 -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한 각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의 정도, CD( 순 번 10) 재생을 통하여 확인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한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특수 상해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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