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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1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3호, 제 43조 제 1 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 데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2013. 6. 4. 법률 제 11862호에 의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9. 범하여 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범죄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2 항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환각물질 영향 아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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