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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1081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주식회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⑥ 화학처리 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시기는 2017. 5. 초순경이 아니므로, 제 2 원심판결에는 범행 일시, 범행기간, 폐수 배출량에 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E(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2. 순번 8, 9는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규정한 ‘ 유독물의 판매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 W, AU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이 규정한 ‘ 판매 ’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포함됨에도,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W, AU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F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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