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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3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6. 19.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마치고 유독물 사용 업을 하는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4년 범행 피고인은 낙동강 유역환경 청장에게 유독물 사용 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유독물인 플루오르 붕산 18.9 톤과 노니 페놀 12.6 톤을 페인트 제조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나. 2015년 이후 변경허가 받기 전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장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유해 화학물질인 플루오르 붕산 7.1 톤과 노니 페놀 35.1 톤을 페인트 제조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 변경허가 증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4년 범행 : 포괄하여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호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3호, 제 20조 제 2 항 2015년 이후 변경허가 받기 전까지의 범행 : 포괄하여 화학물질 관리법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유한 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4년 범행 : 포괄하여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호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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