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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982
대여금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2.말, 이율 월 3부로 정하여 빌려줌 0 피고는 그 중 1억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5,000만 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음 0 피고 또한 2016. 8. 10.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음 0 한편,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6083호, 2013하면6083호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피고는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켰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고의에 의한 누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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