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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부터 영주시 가흥2동 동사무소 앞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영주2동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2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처인 C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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