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원고 B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F은 지층 5개호(101호부터 105호), 1층 5개호(106호부터 110호), 2층 5개호(201호부터 205호), 3층 4개호(301호부터 304호) 등 19호의 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 단독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G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3.경 H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주었고, H는 피고 G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101호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G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한 후 사실상 이를 운영하였다.
3) 피고 G은 H에게 피고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월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나. 원고들의 전세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
) 1) 원고 A은 2013. 8. 7. 피고 F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H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1.79㎡(이하 ‘이 사건 303호‘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 F의 계좌로 가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8. 29. H와 이 사건 303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3. 9. 7.부터 2015. 9. 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3. 9. 4. H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2013. 9. 6. 피고 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9. 7. H로부터 이 사건 303호를 인도받았다.
2) 원고 B은 2014. 1. 4. 피고 F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H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2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