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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7고정238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3 층 부분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2 층 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 인은 위 건물 3 층 301호 부분에 관하여 2016. 10. 1. 경부터 누수 및 누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누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 2 층 부분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공사의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공사 인부 F로 하여금 위 건물 2 층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25. 건조물 침입교사 및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10. 25. 09:00 경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직원 G에게 연락하여 2 층 엘리베이터 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한 후 F에게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건물 2 층 부분 안으로 들어가 천장 물받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 층 부분에 침입하고, 그 곳 천장 안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들보( 속칭 ‘ 천장 덴 조’ : 천장에 조명 등을 고정하기 위해 목조 등으로 설치한 구조물) 와 지지 봉의 일부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6. 10. 26. 건조물 침입교사 및 재물 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10. 26. 08:00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피해 자가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후문 안쪽을 철사로 묶어 놓자, F에게 2 층 후문 고리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천장 물받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 층 부분에 침입하고, 그 곳 천장 안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들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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