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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과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한국어를 잘 읽고 쓰지 못하는 C을 속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C이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C에게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이름과 주소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원고를 C, 피고를 피고인으로 하여 C이 변호사 F에게 이혼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G’,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서류라고 설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란의 성명에 ‘C’,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9. 제주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과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받은 위 소송위임장과 위임장을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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