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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2014. 12.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1,0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필리핀 세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목포시에 있는 지인 H에게 “필리핀에서 망고사업,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달라”고 말을 하고 H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B을 통하여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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