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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3 2016고단13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답 4,097㎡, C에 있는 답 2,122㎡ 등 합계 6,219㎡ 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1m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 지 현황사진

1. 구적도, 현황 측량도, 단면도

1.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성토한 면적이 넓고, 높이 또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유주의 부탁을 받고 여러 필지의 논을 성토하여 하나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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