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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0 2018고정3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절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3,326㎡ 중 661㎡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임야 중 허가구역을 벗어난 513㎡에서 양평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경사면을 높이 약 4.06m( 절토 량 약 35.95㎥) 정도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진술서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양평군 B),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양평군 B), 현황 측량도, 구적도, 피해방지 계획도, 불법 현황 측량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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