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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C 답 2,299㎡를 약 96cm ∼ 153cm 높이로 성토하고, D 답 2,889㎡를 약 74cm ∼ 140c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토반입동의서

1. 각 비산번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농을 위하여 50cm 미만으로 성토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의 경미한 행위{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7. 23.경 F, G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H, I에 대한 사토반입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7. 27.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5. 7. 24. - 2015. 11. 30.까지로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사토반입을 시작하였고, 2015. 9. 14.경 D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10. - 2015. 12. 30.까지로 하는 비산번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는데,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15. 8. 17.경 1차 민원이, 2015. 9. 1.경 2차 민원이, 2015. 10. 5.경 3차 민원이 각 제기되었고, 화성시 소속 담당공무원은 1차 민원 당시 현장에 나가서 성토가 되어 있는 C 토지의 성토 부분 높이를 자로 측량한 후 피고인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2015. 10. 5.에는 현장에 나가 D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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