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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복룡로에 있는 압해 초등학교 앞 도로를 김대중 대교 쪽에서 압해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 특별 감경 행위자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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