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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6:45 경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A 동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교대역사거리 쪽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1 차로 뒤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반대방향 2 차로 쪽으로 이동하며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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