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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범죄사실 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에게 여수시 G아파트 803동 309호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산이 있고 T이 보증을 하겠다는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지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약속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금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원심 범죄사실 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L에게 오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K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T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금과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T 및 W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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