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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66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항목에서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피고인 ’으로 만 호칭하고 성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J이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아산시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2,500만 원을 J에게 빌려주었는데 J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게 되었고 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 나)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처음 피해자 A와 음성산업단지 조성공사 재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는 Q가 산지 복구 예치비용은 증권으로 발급 받아 주기로 했었는데 증권 발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투자 하여 산지 복구 예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G의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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