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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노409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① (제1 원심판결)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을 위하여 화물차를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② (제1 원심판결) I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I에게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③ (제2 원심판결) 피고인 R과의 사기 공모의 점과 관련하여, 법인을 인수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X에게 월급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④ (제2 원심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X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제2 원심판결) AG와의 사기 공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AG가 임의로 휴대폰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R 1 사실오인 주장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X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나 사기의 공모는 없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위해 X 명의의 차량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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