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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17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45,073,900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네일샵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고, 그 금원 중 수익금은 공과금 납부, 직원 월급 지급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10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79,119,979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을 갖추고 있었고 2017. 5.경부터 2017. 10. 25.까지의 카드 사용대금은 실제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45,073,900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10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45,073,9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의 고객이었던 AX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을 맡겨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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