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19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5:10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0.8km 지점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덟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이 종료되고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