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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4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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