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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와 절도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4:25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15. 04: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1.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각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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