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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단52531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5,8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6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D 차량(이하 ‘5번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E 차량(이하 ‘4번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4번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2001. 8. 27. 하남시 광암동 구리고속도로 상행선(구리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6.7km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1번 및 2번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한 것을 3번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였다. 피고 B이 운전한 4번 차량은 시속 50km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번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3번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3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2번 차량의 후면 부분을, 이어 2번 차량이 1번 차량의 후면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F이 운전한 5번 차량은 시속 70km 속도로 운행하다가 1차 사고로 정지해 있던 4번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G가 운전한 6번 차량은 시속 30~40km 속도로 운행하다가 2차 사고로 정지해 있던 5번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9. 20.부터 2010. 12. 17.까지 사이에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4번 차량의 탑승자 H에게 치료비 45,827,4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부화재는 H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6. 1. 26.부터 2008. 5.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4,108,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동부화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라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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