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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8:39경 남편 B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조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으로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조화 일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 메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과 바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 후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내용 첨부 관련),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화를 매개물로 하여 거실 벽면, 침대 등에 순차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들에게 연락하여 불을 붙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언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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