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10:0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에 300만 원, 계좌 2개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2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D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