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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8157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이수(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4. 1. 1.부터 심의 종결일인 2016. 11. 25.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 일부개정으로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일 것을, 5천억 원 이상의 회사일 것으로 개정 에 해당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이수의 자회사인 이수화학이 원고 발행주식을 2009. 4. 30.부터 2014. 12. 29.까지 100%, 2014. 12. 30.부터 심의 종결일까지 68.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09. 4. 30.부터 심의 종결일까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4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출자한 회사들의 개요 원고가 출자한 회사들은 모두 BTL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들로 건설출자자(건설사), 운영출자자(전문운영사),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건설출자자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출자회사 개요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 출자회사 개요 법인명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사업명 육군안양관사 BTL 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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