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317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2000. 3. 7.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460,011 209,566 119,049 30,229

나.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 비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엠디리테일(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7.92%(35,451주)를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330호로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과징금부과처분 피고는 같은 의결로,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및 [별표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