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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2인)

피고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6,623,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소외 아프라나서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6,366㎡ 지상 건축물 20,99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09. 9. 30.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수리한 결과 2010. 11. 19. 농어촌특별세 211,842,860원(감면세액의 20%,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회사가 원고의 자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18. 원고에게 취득세 1,626,623,100원(가산세 포함, 납세고지서에는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을 공제한 1,381,291,170원만 기재되어 있다)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취득세액의 10%,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지주회사가 되었고, 소외 회사 역시 위 주식 취득과 동시에 원고의 자회사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지주회사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라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둘째, 피고는 2014. 12. 24. 이전에는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해 주었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도 수리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셋째, 피고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원고와 같이 해석하여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거나(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지주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요건에서 말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2항 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등기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등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면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부과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마다 새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제2요건에서 말하는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은 지주회사가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실질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며(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회사 등을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법문의 형태가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달리 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새로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되는 경우(제1요건)나 지주회사가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제2요건)를 넘어서 지주회사가 일반회사 등을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위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달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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