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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25. 선고 2017누317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누317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명화학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6. 의결 제2016-33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나.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 비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엠디리테일(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7.92%(35,451주)를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330호로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과징금부과처분

피고는 같은 의결로,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및 [별표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8. 가. 및 Ⅳ. 1. 나.를 적용하여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399,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과징금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위반액

원고의 위반액은 원고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한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는 원고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반액은 원고의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모다이노칩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9,081,784,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이고,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나, 원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점, 원고가 사전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1. 나.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원고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726,542,720원 (9,081,784,000원 × 0.08)이다.

(라)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해당 조정사유는 없다.

(마) 행위자요소에 의한 2차 조정

1) 원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4. 3. 12. 피고로부터 경고조치(2014집단0905)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를 가중한다.

2) 원고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3) 원고는 심사관 측으로부터 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법위반 사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한다.

4)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399,598,496원이다.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39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그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가 소유하는 모다이노칩 주식 92.08%에 더하여 흡수합병으로 인해 7.92%를 추가로 취득한 것인바, 이로써 지주회사인 원고의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모다이노칩의 주주는 원고(7.92%)와 원고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92.08%)뿐이므로 다른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5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2. 나.항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과징금 고시 Ⅳ. 2.항은 위반기간이 단기인 경우 감경규경 없이 가산규정만을 두었다. 이는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령상의 유예기간을 3개월 초과한 정도이므로 1차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3) 행위자요소에 의한 2차 조정 해당 여부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년 12월경 케이아이지가 원고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징금고시 Ⅳ. 3. 다. (6). (나)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단계에서 100분의 10이내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부과과징금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금액이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2, 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지주회사인 케이아이지는 2014. 12. 30. 케이아이지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대명화학을 흡수합병하였고, 2015. 1. 2. 대명 화학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4. 3. 12. 원고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필코씨앤디의 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보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2014집단0905), ② 2014. 12. 30. 원고가 비상장법인인 패션플러스를 자회사로 지배하며 패션플러스의 주식을 40%에 미달한 39.71% 보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2014 집단4244)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모다네트웍스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이를 자회사로 두었고, 모다네트웍스는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92.08% 소유하여 모다이노칩은 원고의 손자회사인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12. 1.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7.92%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8.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와의 사이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2016. 2. 29.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였는바, 모다이 노칩이 원고의 손자회사에서 원고의 자회사가 됨으로써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취지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가 미흡하고 재벌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등으로 소유구조가 왜곡되었다는 인식하에 지주회사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등의 폐해를 우려하여 그 설립 및 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1999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위 지주회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원칙적으로 40%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위 폐해가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지배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주식취득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력확장수단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지주회사체제 내에서 소유구조를 왜곡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위 지분율을 엄격히 정하는 규정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한규정인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2014년 3월에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제재의 필요성이 더 크다.

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는 그 단서의 가~라목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11. ②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데, 과징금고시 Ⅲ. 2. 나. (1) (다)에 의하면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결국, 원고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행위요소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2. 나.항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고시 Ⅳ. 2. 가.는 위 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20,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로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규정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조정'의 의미가 감경 혹은 가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정기준을 감경·가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같은 해에 이미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은 결코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부과기준율의 결정단계에서 이미 반영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과징금에 관한 행위요소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위법 여부

1) 관련법리

공정거래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2014,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자산상태는 2014년 자산총계 460,010,862,755원, 부채총계 209,566,201,314원, 자본총계 150,444,661,441원, 이익잉여금 109,098,524,503원이고, 2015년 자산총계 395,423,420,170원, 부채총계 220,132,762,379원, 자본총계 175,290,657,791원, 이익잉여금 78,643,368,928원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재정 상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을 부담할 충분한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액과 부과기준율을 산정하였고, 과징금 산정 시 원고가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과 원고가 스스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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