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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20경 서울 강북구 B경찰서 정문 앞에서, 정문 출입 감시 통제 업무를 수행중인 위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순경인 상경 C이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로부터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이 사람만 내려달라. 계속 욕을 한다.”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배를 1회 때린 다음, 바지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켠 다음 위 C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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