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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1:2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머리가 아프다며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형사과 소속인 경위 C가 자신을 제지하며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종용을 하였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서 출입증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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