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1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소의 창문을 열고 정문 근무중이던 파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C에게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서 방문 이유를 질문받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오른뺨 부위를 1회 꼬집어, 위 C이 정문 쪽으로 피하자 쫓아가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