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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0. 01:3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514번 길 52, ' 황 골마을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위 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약 80m 가량을 운행하던 중,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직접 112 신고 센터에 ‘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내가 음주 운전을 했다.

사람을 친 것 같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내가 신고했는데 왜 측정해야 하냐!

” 고 항의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E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하여 약 20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1:35 경 수원시 영통 구 514번 길 52, ' 황 골 주공 1 단지 아파트' 정 문 앞 도로 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덤벼들어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2017. 6. 1. 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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