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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5. 18:30 경 화성 시 동탄면 동부대로 788에 있는 ( 주) 엔지 온 회사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28에 있는 천상 음식점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22:30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28에 있는 천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0에 있는 경희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23:20 경 위 경희대학교 앞 도로에서, 도로 상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먼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24 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수 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5. 23:39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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