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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3:2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00:10 경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단속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CCTV 영상 분석 화면, 수사보고 (CCTV 분석 내용- 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반박),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오히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그 범행 태양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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