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를 C에게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 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은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