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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를 C에게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 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은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그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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