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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5138148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사이에 B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의 발생 C은 2015. 8. 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0.4km 지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급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1차량: D SM5 차량(운전자: C) - 피고 차량 #2차량: F 무쏘 차량(운전자: E) #3차량: G 트럭(운전자: H) #4차량: I 쏘나타 차량(운전자: J) - 원고 보험차량 #5차량: K 트럭(운전자: L) #6차량: M 세라토 차량(운전자: N) #7차량: B BMW 차량(운전자: O - 원고 차량

다. 후속 사고의 발생 1차 사고 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3차량이 1차 사고로 4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2차량 우측면 부분을 #3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2차 사고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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