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61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1,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제네시스 승용차(사고 후 D로 차량번호 변경,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별지1 실황조사서 중 #1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별지1 실황조사서 중 #2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2016. 8. 9. 4: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3.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북IC 방면에서 평택 JC 방면으로 주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F은 원고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 왼쪽 뒷면을 충격하였고,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 앞쪽 2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별지1 실황조사서 참조). 2) G은 H 화물차량(별지 실황조사서 중 #3차량, 이하 ‘소외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고속도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주행하다

1차 사고 후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G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F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서 사고 지점까지 50km가량 원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병원에 G의 치료비 55,610원을 지급하고, 2017. 1. 31. G의 유족에게 합의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G은 I생으로 나이, 직업, 소득 등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G의 과실 비율을 60%로 판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마. J심의위원회의 관련 결정 1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