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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 16:2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로에 있는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자동차 동문 방면에서 화전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1, 2차로가 좌회전 전용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먼저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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