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432-2 칼라미용실 앞 도로를 백조아파트 쪽에서 열린교회 쪽으로 시속 약40km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우회전할 경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열린교회 쪽에서 백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2,431,500원 상당,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590,914원 상당,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331,2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에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