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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92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맥도마을 입구 앞 도로를 B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세워져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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