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에 있는 김포대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차체부분을 들이받아 위 베르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