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8고단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쪽에서 같은 군 비봉면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 량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차선을 잘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비봉면에서 화성면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도어 교환 비 등 수리 비가 3,97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6:17 경 청양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성면 무한로 209-7 흙 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