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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08 2015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 직 리에 있는 29번 국도를 청양읍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1,06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 산리에 있는 성수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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