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4. 22. 임용된 이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파면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징계의결서(갑 제11호증)’ (위 의결서의 ‘결론’ 부분에서 원고가 징계사유를 인정한 부분의 요지를 기재한다.)
1. 성추행(성희롱)으로 판단되는 행위(강제적인 뽀뽀, 얼굴에 침 묻히거나 핥기, 얼굴과 신체부위 깨물기, 껴안기, 신체의 민감한 부위 접촉, 만지기)를 수년간 지속적, 강제적, 상습적으로 해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품위유지의무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다수의 학생들에게 수년간 교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학생의 혈액을 직접 채취하여 서약서를 쓰게 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품위유지의무위반](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교사로서 기본 업무인 수업과 수행평가, 내신 시험을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성실의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4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