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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864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례의 제정 및 공포 피고는 2011. 8. 초순경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 9만 7,000명의 연서로써 이루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청구를 수리하고 2011. 12. 19.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나.

조례의 개정 피고는 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이 사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B, C, D, E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내지 교원들이고, 원고 F, I, L, O, R, U, V은 위 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며, 원고 X, AA은 2018. 3. 1.자로 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어린이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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