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7. 22:2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 126번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등으로 수차례 툭툭 치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경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약 10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22 세) 가 “ 뭐 하시는 것이냐
” 라며 따져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