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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2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2. 10. 25., 이율 월 2%(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2. 피고에게 3,8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02. 12. 25. 1,000,000원을, 2003. 1. 25. 1,000,000원을, 2003. 2. 25. 1,800,000원 및 위 가.

항 대여금 25,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8,800,000원(= 25,000,000원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03. 2.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어머니가 친구 사이였는데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2006. 6.경 피고의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고, 피고 어머니가 자신이 곗돈을 받아 10,000,000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기다렸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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