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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04.14 2010가합2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171,05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1.부터 2011.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E에게, 2001. 11. 27. 25,000,000원을, 2002. 4. 29. 20,000,000원을, 2002. 5. 18. 75,000,000원을, 2002. 10. 초순경 19,600,000원을, 2002. 10. 14. 1,000,000원을, 2002. 10. 29. 15,000,000원을, 2003. 2. 17. 45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금 중 2001. 11. 27. 25,000,000원과 2002. 5. 18. 7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가 2002. 9.경 15,000,00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 B은 2002.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1억 원과 그 이자 15,000,000원을 2002.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 피고 D이 피고 B의 위 약정금 변제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02.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1억 원과 그 이자 15,000,000원을 2002. 10. 31.까지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는데, 그 때 피고 C, 주식회사 F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변제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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